개인환급, 고용주환급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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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09-01-05 09:58본문
고용주환급 :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회사가 환급받는 경우이며 회사통장, 회사카드로 수강료 결제되어야 합니다.
개인환급 : 회사의 승인을 얻을 필요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개인통장 또는 개인카드로 결제 가능
(개인환급의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만 해당 됩니다!!)
개인환급 : 회사의 승인을 얻을 필요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개인통장 또는 개인카드로 결제 가능
(개인환급의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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