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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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06-09-19 14:48본문
임금체불...도와주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월급을 안줍니다.
해당기관에 신고하는거 말구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완성단계) 프로그램소스를 안줄려고 하는데..
이럴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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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를 통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건은 최초 노동부에 가셔서 진정서 및 상담받으시고 소장 만드시면 노동부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처음 형사고발이 들어가고, 다음에 민사와 함께 들어갑니다.
만약 사장이 부도를 냈거나 회사가 문닫았을 경우에도 계속 진행 됩니다.
즉 돈이 없어도 압류를 통해서라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현 정권에 들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시 벌금/징역의 선고를 받으며,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벌금/징역을 받게 됩니다.
접수를 빨리 하실 수록 좋습니다.
만약 돈이 없다고 나와버리면 사건은 1년도 넘게 갈 수 있습니다.(경험상)
하지만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신상에 남게되죠...
거의 대부분 형사처벌 선고를 받으면 발악을 포기합니다.
강하게 밀고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중간에 전화가 와서 합의보자 공증하자 그러는데 절대 신경쓰지 마시고, 사건 진행을 그대로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진행하세요.
주민번호가 잘못되거나, 주소지 오류가 있어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출두시키더군요~~ (놀랬음)
즉 임금체불이 확실시되어 고소할 경우 사업주는 불가피하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용은 (판결후) 10년간 유효합니다.
즉 돈이 없다고 버텨도 10년간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년간 돈 안벌고 살 수는 없겠죠...
사실 압류 들어가기 전에 손들고 돈 줍니다.
아무쪼록 빠르게 진행되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정직원일 경우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월급받은 통장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업주의 주민번호를 알고계시면 더욱 좋습니다.
노동부에 고발하시기 전에, 사업주의 주민번호, 주소 급여지급 증명이 되는 통장, 계약서등이 있으면 사건은 정말 빨리 처리됩니다.
재판때 따로 출두는 안하셔도 되고, 국가변호사가 무료로 변호해주며, 노동부 법무관이 모든 처리를 알아서 해줍니다.
나오시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주민번호를 알아두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번호 둘중 하나만 있어도 신상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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