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보증 보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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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1건 조회 177회 작성일 10-04-05 23:13본문
이직을 하려는데, 신원 보증 보험서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검색 결과 별 것 아니라는....ㅎ
일단 서울보증보험 (http://www.sgic.co.kr/) 에 접속하여 좀 둘러보면 됩니다.
1년에 보험료는 보증금액(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9,000원 정도이고, 보험료는 선불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이 2배면, 보험료도 2배..., 보험기간이 2년이면, 보험료도 2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추가 또는 제외되는 약관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으며, 과거 그 회사의 손해율을 감안해서 소정의 할인 또는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만, 위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사시에 필요한 보증보험은 "신원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만약, 님께서 '강도, 횡령, 절도, 사기, 배임'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해서 입사하신 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이를 보증보험 회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써놓고 보니 상당히 험악하네요...^^;
과거에는 재정보증인 또는 신원보증인이라고 해서 입사할 때 보증인을 세웠어야 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많은 회사에서 보증인 대신에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나, 재정보증인과 신원보증보험을 병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알아야할 것 : ①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자번호'
②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증금액
③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험기간의 시작일과 끝날
(1년짜리라고 해도, 언제부터 1년인지를 정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어려움없이 보증보험증권 발급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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