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 신고 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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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0-06-07 23:05본문
먼저 운전中 오토바이 신고노하우입니다.
대단치 않을수도 있지만 일단 써보겠습니다.
먼저 시간대는 11시~13시 사이에 제일 많이 합니다.
저녁은 아무래도 화소가 떨어져서 힘듭니다.
신고장소와 신고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지선 바로 앞 정차시
ㆍ가장 최적의 장소
ㆍ특히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중 차량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횡단보도 사이에 서는 오토바이는
정지선 위반.
ㆍ횡단보도 보행중 횡단보도 중간에 끼어들면
횡단보도 보행 방해
ㆍ1차선 맨앞에 정차중인데 왼쪽에서 끼어들면
중앙선침범
ㆍ빨간불에 직진 혹은 좌회전시는 신호위반
2. 주행중
ㆍ방향지시등 미이행
ㆍ칼치기
3. 유턴시
ㆍ반대차선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
ㆍ횡단보도를 끼고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는 오토바이
4. 헬멧미착용 : 2만원
정리해보니 크게 이렇게 4가지네요.
무엇보다 운전석과 외부의 오토바이와는
물리적 거리가 최소 2m이상 있기에
명확한 번호판식별이 필수입니다.
사람의 눈과 블랙박스 녹화본과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때문에 넘 고민이었죠.
처리하는 경찰입장에서도
명확한 식별이 안되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블랙박스 영상과는 별도로
핸드폰으로 최대한 줌인을 해서
번호판을 찍다가
아예 DSLR카메라로 땡겨놓고 수시로 찍습니다.
이렇게까지 못하신다면
핸드폰 카메라모드로 찍으셔도 충분히 잡힙니다.
요즘 카메라 성능 좋습니다.
근데 위반현장을 목격하고
핸드폰 패턴풀고, 어플켜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근데 저같은 갤럭시폰은 패턴풀기전에
우측하단에 카메라어플이 이미 있어서
그걸 편하게 활용했습니다.
"위반보고, 카메라 터치해서, 어플누르고, 녹화"
일반적으로 핸드폰이 블랙박스보단
화소가 좋기에 반드시 핸드폰으로
위반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꼭 찍어둬야 하죠.
그리고 신고할때는
위반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2개의 영상을 같이 올리는거죠.
정지선 바로 앞에 정차를 했다면
아예 핸드폰을 꺼내 놓고 미리 찍어두는게
제일 편리합니다.
그럼 100프로 위반오토바이 잡힙니다.
핸드폰으로 번호판 찍는거 5~8초면 됩니다.
초점잡는시간까지 포함해서말이죠.
참고할 내용을 추가하자면
하나의 신고건은 하나만 처벌됩니다.
중앙선침범해서 신호위반까지 했다면
2개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하니만 처벌합니다.
이때는 하나 신고하고 다른 하나를
별도로 신고합니다.
단, 위반시부터 1주일 이내에 신고가 되야해요.
그래서 먼저 신고한건이 1주일 이내에
처리가 되야지만 다른것도 신고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처리하는데 1주일이 넘었으면
그 영상 자체가 1주일이 지났기에
다른건을 신고한들 효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분들마다 적용시키는
도로교통법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보통 여자경찰관분들이
만원이라도 적게 주시더라구요.
전 항의했다가
"사고 안나셨자나요"라는 소리 들은 이후론
그러려니 하고 찍소리 안하고 있습니다.
어플다운은 "스마트국민제보"로 검색하시구요.
용량은 120mb까지 첨부됩니다.
첨부영상은 2개이상도 가능하구요,
다 합해서 1분정도로 편집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촬영은 반드시
정차중하셔야 합니다.
녹화본에 주행중 조작영상 찍히면
6만원 범칙금을 셀프납부하시는겁니다.
이는 적당히 편집하시면 되겠지요?
지금시간이 11시 39분.
전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다음글은 보다 확실하고 쉬운
걸으면서 신고하는 사례 공유드리겠습니다.
몸빵의 노하우와 시비가 붙었을시
대처방안 등 공유드리겠습니다
폭력적이고 난폭한
배달오토바이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배달오토바이가 없다고 굶진 않습니다.
불편한것이지요.
본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가장 편하면서 불법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착각과 오해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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