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전성시대의 그림자…범람하는 ‘콘텐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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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19-12-05 11:52본문
유튜브 관계자는 “무단 도용의 문제점도 있지만 오히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널리 쓰이길 바라는 경우도 있어 일괄적인 규제는 어렵다”면서도 “도용 신고를 접수하고 동영상 도용 방지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영상들을 걸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저작권 피하는 법’이 떠돌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두 영상을 한데 겹쳐서 송출하는 ‘이중화면’, 재생속도 높이기,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처럼 만들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상의 해상도를 크게 낮추거나 한글 자막을 붙여 올리면 감시 시스템이 ‘2차 저작물’로 판단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가 올해 4월부터 채널 누적 조회수가 1만회 이상인 경우에만 광고 수익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점도 콘텐츠 절도를 부추기는 대목이다. 신생 채널들이 단기간에 조회수 올리기 위해 이같은 도용 수법들을 이용, ‘검증된’ 기존 영상들을 몰래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가 영리목적으로 도용되더라도 삭제 요청 외엔 구제받을 길이 딱히 없는 실정이다. 자신이 만든 콘텐츠의 금전적 가치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외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광고수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러 영상을 함께 짜깁기한 경우엔 자신의 영상이 얼만큼 수익에 기여했는지 등을 다퉈야 한다”며 “소송보다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자에게 게시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게 근본적인 이유”라며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해야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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