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누수 일배책 보험금청구 방법,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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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19-07-29 10:54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아래층 누수에대한 보험처리 방법에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실비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가입했었구요
보험사는 현대해상입니다.
어느날 아래집 천정에 누수가된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조치 해 드리기위해
알아보니 일배책으로 수리가 가능하더라구요.
아래는 보험금 신청방법이니 참고하세요^^
[현대해상] 보험금 신청방법안내
의료비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 앱 사용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타사항
(현대해상)
구비서류안내
*(중요1) 아래 1~10번 서류는 ★전부일체★ 필요한서류이오니 전부 ★구비후★ 접수바랍니다.
*(중요2) 가족 다수계약가입시에는 한개의 계약 접수이후에 자기부담금 소멸 또는 존재 여부 확인가능합니다.(1588-5656에서 안내불가)
1.보험금청구서(배상)
2.개인정보처리동의서(청구서출력시같이나옵니다)- 가해자측 등본상 (실거주)하는 성인가족전원 서명싸인-중요!필수!
3.개인정보처리동의서(청구서출력시같이나옵니다)-피해자 당사자 1명 서명싸인(등본 또는 신분증 구비시 필수)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가해자용 피해자용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4.수리견적서
5.수리 결제 영수증 (수리전일시 선견적서만 준비)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입금증 / 간이영수증불가)
6.수리 전/후 사진-접수이후 보상담당자에게 메일전송가능
7.가해자 등본(정보전체공개)-등본상가족분리되어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8.피해자 등본 또는 신분증사본(앞면) 또는 입주자확인서 (세개중 한개)
9.가해자(피보험자) 자택 등기부등본
10.관리사무소 민원일지 / 없을시 수리기사 확인서(양식기준은따로없음)
◆보험금청구서(배상) 및 동의서-설계사님 또는 현대해상홈페이지출력
홈페이지화면(우측중앙)-보험금청구서류-배상책임-워드,pdf파일 출력 작성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2장이 한세트이며 동의자란에 가족 및 피해자 전부 서명싸인 가능합니다.
(접수이후 담당자 통하여 추가보완서류 요청드릴수있습니다)
(누수사고의 경우 수리전 예상처리 확인 필요시 1 2 3 4 7 9 10번 서류먼저 접수해 주세요)
(피해자가 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거절할경우-1차적으로는 제외후 접수해주세요)
메일 또는 팩스전송이 되어야 접수됩니다(어플접수 및 홈페이지접수 불가)
메일주소 baesang1@hi-life.co.kr / 팩스번호 0507-774-6950 입니다.
▣ 안내사항
1. 우편, 팩스 신청시 보험금청구서 필수 입니다.
(추가접수도 청구서 필수/보험금청구서는 홈페이지 출력 또는 ARS 1588-5656-4-3-팩스번호 입력#)
2. 실제 보상 처리 시 담당자가 추가 및 원본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100만원 초과 청구건(교통사고 자동차보험처리건 또는 산재사고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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