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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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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17-10-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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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105&docId=268181615&qb=7Iq57KSR7IOBIOyekeydgCDslYTrsoTsp4DqsIAg6rOE7IukIOqyveyas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PSpflpVuFKssZXx5p8ssssssoC-040219&sid=wGE0mAti30OzB8Dn7q5lUA%3D%3D



다름이 아니라 이 경우에 승중상이 되는것인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친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장남이셨으나 몇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형제중 작은아버지만 계십니다.



이럴경우 승중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상주를 하시게 되셔도 승중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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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중(承重)"이란 장손(長孫)으로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 특히 장례의 중요[重]한 책임을 이어[承]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 "승중상(承重喪)" ~ 조부모(祖父母)의 상(喪)을 당했을 때, 상주가 되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 장손(長孫)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제(喪祭)의 일을 맡아 복상(服喪)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그 손자를 일컬어 "승중손(承重孫)"이라고 합니다.


* 만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신후, 증손자(曾孫子)가 증조부모(曾祖父母)의 상(喪)을 당했을 때, 상제(喪祭)의 일을 맡아 복(服)을 입는 경우라면, 그 증손자를 "승중증손(承重曾孫)"이라고 합니다.



*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비록 작은 아들[귀하의 숙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손이 있을 경우에는 작은 아들이 상주가 될 수는 없고 장손이 상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장손의 입장에서 보면 "승중상(承重喪)" 이 되는 것입니다.



* 어떠한 연유에서든, 장손이 있은데도 불구하고 만일 할머님의 작은 아들[귀하의 숙부]이 상주를 하게 된다면?

숙부는 자기 어머니의 상을 받드는 것이지 이를 "承重(승중)"이라 말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承重喪(승중상)"라고 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참고로 아버지의 대(代)가 끊긴 상태에서 손자(孫子)의 항렬을 가진 자가 조부모의 제사를 받들 경우를 일러 "승사(承祀)"라고 하며, 그 제사를 받들고 대(代)까지 이어가는 손자를 일러 "승사손(承祀孫)"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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