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 안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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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16-08-17 10:52본문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회원가입을 받거나 상품 주문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이용 고객에게 통보 하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위반시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일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의무
1.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1회 이상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통지해야하며 위반 시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공지의 하단에 시행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통지주기
연 1회 이상
3. 통지방법
전자우편 / 서면 / 모사전송 /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의 경우 전자우편 등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에도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음)
4. 통지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5.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사례(샘플)
※ 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 시, 플러스 메일을 사용하시면 수신거부 회원을 포함한 전자우편 발송이 가능합니다.
수신거부 회원 포함 전자우편 발송 방법 확인 ▶

6. 시행령/과태료 참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드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이용 고객에게 통보 하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위반시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일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의무
1.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1회 이상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통지해야하며 위반 시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공지의 하단에 시행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통지주기
연 1회 이상
3. 통지방법
전자우편 / 서면 / 모사전송 /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의 경우 전자우편 등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에도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음)
4. 통지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5.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사례(샘플)
※ 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 시, 플러스 메일을 사용하시면 수신거부 회원을 포함한 전자우편 발송이 가능합니다.
수신거부 회원 포함 전자우편 발송 방법 확인 ▶

6. 시행령/과태료 참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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