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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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16-08-17 11:02본문
출처 : https://www.i-privacy.kr/jsp/user4/intro/law2.jsp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 주요 내용
연번 | 조문 | 개정사항 | 위반시 처벌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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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22조의2 신설 제76조제1항제1호 개정, 제1의2호 신설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17.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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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4조의2제3항등 개정 | 법률 간 유사용어 조정 | - | '1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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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25조제4항 개정 제25조제6항등 신설 | 개인정보 처리위탁제 개선 | <관련 매출액 3%이하 과징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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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27조제4항 신설 제69조의2제2항 신설 |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 - | '1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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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32조의3 신설 |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차단 조치 강화 | ※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으나, 시정조치 명령 후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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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32조의3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 | '16.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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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44조의7제1항제6의2호 신설 |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 등 조치 강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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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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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50조제1항제2호 개정 | 텔레마케팅(TM)시 개인정보 수집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1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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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63조 개정 제64조의3제1항제8호 신설 |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구체화 및 처벌 강화 | <관련 매출액 3%이하 과징금>
| '1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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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75조의2 신설 |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 - | '1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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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76조제1항제12호 개정 | 시정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16.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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