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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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16-08-17 11:06본문
[FAQ]
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당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내역을 연 1회 이상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2. 비회원도 본 메일을 받나요?
비회원도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법률상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대상이며, 결제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처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 본 메일을 받나요?
회원 가입 또는 상품 주문 등의 서비스 이용 시 등록한 이메일주소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메일 오기재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이메일 수신거부를 했는데 왜 메일이 오나요?
본 메일은 광고이메일 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발송되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메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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