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알고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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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15-03-13 14:59본문
출처 : http://blog.naver.com/mingpong/220298354520
자녀 장려금
● 출산장려과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장려금으로 부부합산하여 연간 총소득 4,00만원 이하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 신청일 : 5월 1일 ~6월1일 (신청일이 지난 후 신청시 장려금액의 10% 차감후 지급)
● 증거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급여 또는 사업소득 통장사본, 원청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장려금 100만원 이상 ~ 2,15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2,15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잔수 * (50만원-(총급여액-2,150만원)*1,900분의20)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장려금 300만원 미만 : 해당없음 300만원이상 ~ 2,550만원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2,55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총급여액 -2,550만원)*1,500분의20)
● 지급일시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입금
● 신청하는 곳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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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이 쫌 많이 복잡해요;;;
뭔얘기인지 모르겠음....
그렇다면~~~~!!!
126번에 전화 걸어 상담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연결되기 힘들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온게 있어요 ㅋㅋㅋ
요 표를 보시면 나의 소득에 따른 지급액을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연간고득 기준이구요~
자기 가족의 소득에 맞는 부분을 찾아 장려금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시면 될꺼 같아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부양자녀요건 18세 미만(96년 1월 1일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것
▶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 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주택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
▶ 재산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구성원 모두의 재산합계약이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요차, 전세금, 유가증권등 포함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장려금 50%지급
▶신청제외자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제외)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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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라고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돈도주고~~
이런거 모르면 못받는건데 미리미리 알아두고
핸드폰에 날짜 저장 필수!!!!!!
한명당 50만원이면 그게 어디냐며~~ ^^*
일단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신청해 보는 걸로 해요!
아는사람만 아는 고급정보~
주변 엄마들에게 널리널리 알려보아요!!
스크랩 강추!!!!!!!!!!
지금 이글 보는 즉시 바로 5월1일 예약걸어노아보아요^^*
똑똑하게 우리 아이들 장려금 자격조회 미리미리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해줘보자구요!!
[출처]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알고계셨나요?|작성자 예주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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