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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알고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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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15-03-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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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mingpong/220298354520


 

 

자녀 장려금

 

 

● 출산장려과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장려금으로

부부합산하여 연간 총소득 4,00만원 이하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  신청일 : 5월 1일 ~6월1일

(신청일이 지난 후 신청시 장려금액의 10% 차감후 지급)

 

 

●  증거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급여 또는 사업소득 통장사본, 원청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등)

 

 

●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장려금

100만원 이상 ~ 2,15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2,15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잔수 * (50만원-(총급여액-2,150만원)*1,900분의20)

 

 

●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장려금

300만원 미만 : 해당없음

300만원이상 ~ 2,550만원미만 : 부양자녀수 * 50만원

2,55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총급여액 -2,550만원)*1,500분의20)

 

 

● 지급일시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입금

 

● 신청하는 곳

국세청

 

 

 

 


계산방법이 쫌 많이 복잡해요;;;

뭔얘기인지 모르겠음....

 

그렇다면~~~~!!!

126번에 전화 걸어 상담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연결되기 힘들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또 가지고 온게 있어요 ㅋㅋㅋ

 

 

 

 

 

 

요 표를 보시면 나의 소득에 따른 지급액을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연간고득 기준이구요~

자기 가족의 소득에 맞는 부분을 찾아 장려금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시면 될꺼 같아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부양자녀요건

18세 미만(96년 1월 1일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것

 

▶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 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주택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

 

 

▶ 재산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구성원 모두의 재산합계약이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요차, 전세금, 유가증권등 포함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장려금 50%지급

 

▶신청제외자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제외)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자

 

 

 

 

 

 

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라고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돈도주고~~

이런거 모르면 못받는건데 미리미리 알아두고

핸드폰에 날짜 저장 필수!!!!!!

 

한명당 50만원이면 그게 어디냐며~~ ^^*

 

일단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신청해 보는 걸로 해요!


 

 

아는사람만 아는 고급정보~

주변 엄마들에게 널리널리 알려보아요!!

스크랩 강추!!!!!!!!!!

지금 이글 보는 즉시 바로 5월1일 예약걸어노아보아요^^*

 

똑똑하게 우리 아이들 장려금 자격조회 미리미리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해줘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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