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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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14-12-24 11:15본문
폰트 저작권은 폰트 파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폰트를 사용해 만든 2차 창작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해서 합의금 장사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디자인이나 한컴소프트 등도 공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이 사무실에 와서 직접 pc를 살펴 폰트파일 여부를 확인한 게 아니라면, 그냥 개소리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설령 사무실에 찾아온다 해도 영장 가져오라, 영업방해 하지 마라며 문 안 열어주면 되고, 전화로 협박할 경우, 업무가 바쁘니 서면으로 보내달라.. 등등 그 상황을 피한 후에 pc에서 완전히 삭제하면 됩니다. (만약 불법으로 쓰고 있었을 경우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폰트 저작권은 폰트 파일 그 자체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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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족을딜자면
'폰트 저작권은 폰트 파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폰트를 사용해 만든 2차 창작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맞는데 그2차 최종 결과물의 기본전제가 어떤형태로든 한번은 폰트가 설치되었었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하기에 100% 빠져나가실순없어요.....
다들너무안이하게 생각하시네요
이건 변리사들끼리도 논쟁의여지가 있는것으로, 한컴사와도 직접 통화후 알아낸 사안입니다
빼쩨시고 민사로 붇으시면. 판사가 패키지 99 만원이 아닌 해당 폰트의 낱개 실거래가를 때릴 공산이 매우크기에
실제 부담은 없으실거고, 어떤형태로든 낱개값 몇만원(?)은 나올거에요
즉 2차 저작물의 최송 생산자와 pc가 논점인데 팁을 드리자면 공공도서관등...... 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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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디자인 공지
http://yoonfont.co.kr/popup/20110810/popup.html
한글과컴퓨터
http://www.hancom.co.kr/notice.noticeView.do?targetRow=1¬ice_seqno=85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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