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시 전세금 일부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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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14-12-04 12:40본문
임차인의 만기가 도래되어서 나간다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날 주택의 명도(반환)과
동시이행으로서 보증금을 반환하면되지만
통상 갈곳을 계약하기 위해 일부를 요구한다면
현재 보증금의 10%를 먼저 지불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보증금을 반환 받는다는것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고 동의를 하는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10%를 반환할때
" 임대차 해지 보증금중 일부 반환조 " 로 영수증을 받아도 되고
계좌 입금시는 계약임차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근거가 되므로
나머지는 이사나가는 날
먼저 집을 둘러보아 시럴물의 파손이나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실에 들러서 관리비 정산서를 끊게하여
정산금은 임차인에게 받아서 키와 함께
다음 후임 임차인에게 인계하거나
임대인이 입주한다면 귀하가 받으면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임대차 해지 보증금 전액 반환조 " 로 영수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그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후임자와 계약한 경우는 부동산에서 일을 처리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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