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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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14-09-23 02:17본문
폐차하면 고철값 4~50만원은 받는데 그걸 카센터에 주신거에요??
그리고 과태료 날라온건 정상이구요 내시면 됩니다...
폐차대행을 하시고 말소확인도 않하셨나요?
이거 말소확인 안되면 나중에 엄청 문제되는데.
폐차장에서 발급해주는 말소확인증에 번호판 2개 반납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보니 과태료가 청구되었고 압류 붙기전에 폐차가 되서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가 오는거 같은데 구청에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접속하셔서 해당차량 등록말소여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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