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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주택매매,전세계약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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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14-02-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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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주의사항)

 

 1.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먼저 떼어보자. 
 2. 계약할 때엔 계약 상대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확인하자.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3. 토지대장엔 있어도 건축대장엔 없는 무허가 건물을 피하라.
 4. 단독주택 토지는 계약전 측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자.
 5. 대리인과 계약땐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자.
    

    *대리인과의 계약시 주의사항

     매도자 아닌 친척이나 측근(중개업자)과 계약을 맺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반드시 소유주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대리란 법률행위에 있어 타인, 즉 대리인의 의사표시행위에 의해 본인이 직접적으로 법률효과를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매매계약의 실제로 위임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곤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매도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고 매도자에게 직접 대리인 선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대리인과 계약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증 절차 밟아두는 것입니다.
 6. 잔금줄 때 등기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넘겨받자.
 7. 잔금 지급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 이후
그때까지 이중계약 또는 새로운

    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은 잔금 지급전까지 말소를 확인하자.
 8. 소유권 이전등기 때 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은 필수다.
 9. 이전등기는 잔금지불 즉시 하자. (법규상 60일 이내)

 

(전세들어갈떄 주의사항)

 

 1. 주인과 계약자가 같은가를 확인하자.(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2. 정확한 집주소, 주인이름, 담보설정 여부 사전확인하자.
 3. 담보가 있는 집은 담보금액과 전세액을 합한 액수가 시가의 70%이하인지

     확인하자.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비)
 4. 계약즉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유리하다.
 5. 전입신고 후 주인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 해 놓으면 가장 안전하다.
 6. 주인의 동의를 못 얻을때 법원, 등기소, 공정사무소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전세권 보호받을 수 있다.
 7. 담보가액이 높게 담보되어 있는 집은 가능한 전세에 들어가지 말자.

 

(집계약시 주의사항)


 1.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 확인한다.

 2.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4.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저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6.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7.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8.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게 좋다.

 9.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하다.

 10.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

 11.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12.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13.연보험요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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