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 2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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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13-08-14 15:18본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규정에 의거 2012년 8월부터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수집/이용/제공/위탁사항)을 연 1회 이상 이메일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수신 동의와 상관없이 통지
요즘 여러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메일이 와서 알아보니 위와 같답니다.
이제 가입한 사이트에서 메일이 안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사기메일이 올 수 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많이 오는 이유는 개정법 시행이 2012년 8월 18일이였고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법률상 연 1회 이상 발송해야 되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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