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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_보육료 지원신청대상,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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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12-11-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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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란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보육료 지원대상이 되는 자녀의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일전의 포스팅에서 우리, KB, 하나SK 3개사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한다고 안내드렸어요)

 

이는 영유아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 + 부모부담금)를

불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였던 보육료를 부모가 직접 결제하고

정부는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보조하는 형식이 되는거죠.

 

보육료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가정

  만 0~2세: 소득수준에 무관

  만 3~4세: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2012.11 기준, 2013년부터 소득수준무관하게 지원)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만 0~2세

 구분

2009년생

2010년생 

2011년생 

 지원금액

286,000원 

347,000원 

394,000원 

 

*만 3~4세 (소득하위 70%)

 - 만 3세는 197,000원, 만 4세는 177,000원

 - 단, 2013년부터 220,000원 지원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지원대상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보육료지원신청(보호자)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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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공무원 접수 / 조사 후 보육료지원대상 결정

3. 서비스 지원

4. 아이사랑카드발급 후 보육료 결제

 

 

*참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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