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_보육료 지원신청대상,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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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12-11-30 08:39본문
아이사랑카드란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보육료 지원대상이 되는 자녀의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일전의 포스팅에서 우리, KB, 하나SK 3개사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한다고 안내드렸어요)
이는 영유아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 + 부모부담금)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였던 보육료를 부모가 직접 결제하고
정부는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보조하는 형식이 되는거죠.
보육료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가정
만 0~2세: 소득수준에 무관
만 3~4세: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2012.11 기준, 2013년부터 소득수준무관하게 지원)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만 0~2세
구분 |
2009년생 |
2010년생 |
2011년생 |
지원금액 |
286,000원 |
347,000원 |
394,000원 |
*만 3~4세 (소득하위 70%)
- 만 3세는 197,000원, 만 4세는 177,000원
- 단, 2013년부터 220,000원 지원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지원대상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보육료지원신청(보호자)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담당공무원 접수 / 조사 후 보육료지원대상 결정
3. 서비스 지원
4. 아이사랑카드발급 후 보육료 결제
*참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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