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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추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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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1건 조회 179회 작성일 12-05-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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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본인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추가할 때 유익한 정보 하나 알려드립니다.

 

통상 피부양자 추가 시 회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다가 등록신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추가하고자 하는 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방하면 당일날 바로 추가됩니다.

 

참고로 지역의료보험 또는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90일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여야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예컨대, 회사에 다니던 장모가 직장을 그만두고(그만 두는 즉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사위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퇴직일로부터(말소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승계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기간에 대한 지역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90일 이내에 자녀, 사위 등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전환)하면 지역의료보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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