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받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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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2건 조회 185회 작성일 09-01-02 14:42본문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신체검사부터 면허증 갱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40분 내외입니다.(신체검사는 금방 끝나는데, 면허증 발급 시간이 약간 걸리죠.)
적성검사 기간 및 과태료 부과와 면허 취소시 시험응시 내용에 대하여 아래를 참고 하세요.
1. 적성검사 기간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 2종 운전면허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및 수수료
(1) 1종 면허(적성검사)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2) 2종 면허(갱신)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행위 | 경과기간 | 범칙금액 |
적성검사기간 경과 |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
위반행위 | 경과기간 | 과태료금액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3. 적성검사 미필 면허 취소시 면제 조항
- 법 제 7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 7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여 운전 면허를 취소당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운전 면허와 동일한 운전 면허(제 1종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를 제외한다.) : 법령, 점검
(시험과목 : 신체검사, 기능시험)
- 제 1종 보통 면허 및 제 2종 보통 면허 : 기능, 법령, 점검
(시험과목 : 신체검사, 주행)
적성 검사 기간 조회 : http://www.dl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