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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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1건 조회 119회 작성일 08-10-22 11:17본문
유가 환급금을 들어보았는가? "유가 환급이라? 에이 난 차가 없으니 넘어가야 겠군"이라고 한다면 꽁돈을 놓칠 수 있다. 유가 환급금이란 2008년 6월에 정부가 고유가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1,600만명이 넘는 중산층, 서민층을 위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를 혹자들은 '정부가 주는 용돈'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 액수가 적다 싶지만 어찌보면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이다. 대상자들의 조건표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알고 계신분들은 모르겠지만, 혹 이 글을 처음 보는 분이시라면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 근로 소득자
2. 사업 소득자
3. 일용 근로자
유가 환급금의 지원 대상은 2007년 총급여액(연봉+보너스+상여금)과 종합소득금액(총매출-매입,경비)을 기준으로 잡았을때 전체 근로자의 71%, 전체 사업소득자의 85%에 해당하는 1,650만명이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가환급 대상자를 살펴보겠다.
1.근로 소득자
이 대상은 월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를 가리킨다. 지급의 기준은 2007년 총 급여액(연봉+보너스+상여금)이 3,600만원 이하라면 유가환급 대상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근로 소득자는 10월에 신청을 하면, 11월 근로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된다. 중요한 사실은 근로 소득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직접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로 소득자에 속하는 분들은 회사에 신청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추가로 회사에서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국세청 또는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
2. 사업 소득자
이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고려한 것이다. 제일 어려운 대상인데,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대상자들은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인터넷은 커녕 컴퓨터도 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국세청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라에 세금을 괜히 내겠나 이럴 때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 대상자들은 2007년 종합 소득금액(총매출-매입,경비)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소득자들은 11월에 신청을 하여, 12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일용 근로자
쉽게 말하면 편의점, 주유소에서 일하는 알바(아르바이트)생, 식당 보조 등이 속한다. 이 대상자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에 따라서 국세청이 12월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단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일용 근로자이지만 사업장이 작다거나 단순직이라 별도의 세무 절차 없이 급여를 지급 받고,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없다. 필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내용을 처음 접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 10월이 마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해 이해가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이다. 그런 분들은 아래의 안내를 참조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가 환급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유가 환급 상담센터 1544-2030
유가 환급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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