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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08-03-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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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구하는 순서]
1. 자신이 가능한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미리 파악하고 이사 예정일을 정한다.
2.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소와 직거래를 돌며 조건에 맞는 원룸을 살펴본다.
3. 둘러본 원룸들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원룸을 정한다.
4.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5. 기존세입자가 있다면 정확하게 이사 일을 조정해야한다.
6. 이사 1-2일전에 전화를 해서 이사 시간과 사전약속사항을 재차 확인한다.
7. 원룸의 이상 유무와 공과금을 확인해서 집주인과 확인한다.
8.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루고 자필 영수증을 받는다.
9.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원룸 월세 계약시 유의점 ]
보증금이 많지 않은 월세라면 전세와는 달리 위험부담이 높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해야한다.

1. 소유주 : 모든 계약은 소유주와 하는 것이다. 등기부의 소유주와 소유주의 신분증을 대조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상황상 소유주가 못 온다면 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그래야 확실하다.

2.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소유주가 확인된다. 또한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가등기, 가처분의 문구가 있으면 그 계약은 무조건 안된다. 은행융자(근저당)는 크게 상관없지만 가압류나 압류가 있다면 경매로 가기 쉽다. 경매로 가면 세입자도 피곤하니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기존 세입자 : 말 잘하면 가재도구를 얻어 쓸 수 있다. 주시고 갈 것 없냐고 공손하게 물어봐라. 이야기하다보면 원룸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다.

4. 원룸 : 중간에 나가야 할 변수가 있다면 단점 없는 무난한 원룸이 좋다. 자신이 필요한 장점 때문에 단점을 무시하고 입주를 하면 계약기간중간에 나가기가 어렵다. 가령 짐이 많아 넓은 방을 구했는데 채광이 불량하다면, 월세를 아끼려고 반지하를 구했다면, 직장 바로 인근이지만 전철에서 멀다면 나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원룸에 살건 아니 살건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책임져야한다.

[계약시 필요한 사항]
1. 계약금 :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보증금의 10%를 건다. 가령 보증금이 500만원이면 계약시에 5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입주시에 잔금 45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니 입주에 변수가 있다면 적게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도장 : 계약서에 작성시 필요한데 없다면 자필 서명이나 손도장을 찍으면 된다. 단,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손도장은 거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도장이 없다면 자필 서명이 좋다.

3. 신분증 : 신분증 제시가 기본이지만 실무상 월세계약정도에서는 굳이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4. 중개수수료(복비) : 계약서 작성시에 50%를 주고 입주(잔금지불)시에 50%를 지급하는 것이 법의 기준이지만 보통은 입주시에 지급을 한다. 계약서 작성전에 미리 중개수수료를 물어보고 금액을 합의하는 것이 좋다.

5. 미성년자 : 주택임대차계약은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만 20세가 아니 되었다면 단독으로 계약을 하지는 못한다. 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법적으로 불완전한 계약이라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니 미성년자에게는 원칙상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아주 어리지만 않다면 미성년자의 월세 계약정도는 그냥 진행하는 것이 일부의 현실이다.

6. 가계약금 : 당장 계약을 할 상황이 안 될 때는 가계약금(보통 10만원)을 걸 수도 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다. 금방 다른 계약자가 올 것처럼 중개인이 이야기를 해도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가계약금을 걸면 안된다. 가계약금도 모든 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걸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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