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알아보기 - Part 1.(정기권 구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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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08-04-01 12:11본문
(이미지 출처 : 서울도시철도공사 www.smrt.co.kr)
네이버 지식IN에서 수도권 지하철(전철) 정기권에 관한 질문을 많이 보게 되는데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끔(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 정리해봅니다.
1. 정기권을 사용하면 좋은 경우는...?
-> 버스 환승없이 오직 지하철(전철)만 타고서 주5일 이상 출퇴근/통학하는 경우에는 정기권 사용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한달에 지하철 이용횟수가 44회 이상인 경우)
1-1.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기권을 사용해도 그다지 재미가 없습니다.
-> 주간 5일(월간 22일) 미만으로 이동하는 경우 : 정기권 발행금액이 최소 월 22일 왕복 이용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청소년 이하의 연령대 : 정기권은 성인용으로만 발행됩니다.
-> 이동 경로상 버스 환승이 필요한 경우 : 정기권으로는 버스를 탈 수 없고 따라서 환승할인 혜택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현재 지하철과의 환승할인 대상이 아닌 서울 광역버스, 경기 직행좌석/일반좌석버스, 그리고 인천과 천안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기권을 사용하는게 지하철 운임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2. 정기권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다는데 얼마짜리를 사야 하는가...?
->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행정구역상 서울시 안에서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평소 교통카드로 탈때 나가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39600원짜리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경기도에 있으나 서울시 운영기관 관리역인 3호선 지축역, 7호선 장암역 및 광명시 구간, 8호선 성남시 구간역에서도
서울전용 정기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예외적으로 8호선 모란역 이용시 분당선쪽 개찰구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 서울이 아닌 곳에서 출발/도착할 경우에는 '거리비례용'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때는 평소 교통카드로 탈때 나가는 금액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습니다.
2-1. 여기서 주의할 점은 39600원 짜리의 경우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데요
보통 정기권 살때 '얼마짜리 주세요(충전해주세요)' 하기 때문에 39600원짜리의 종별구분을 확실히 해주어야 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을 오갈 경우에는 꼭 '거리비례 1종으로 주세요~!'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는 Part 2에서 소개하겠습니다.)
3. 그럼 정기권 사용시 얼마나 절약이 되는것인가?
-> 정기권의 유효기간은 구입일(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60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매금액 기준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 1종의 경우 기본요금 900원으로 44회 타는 만큼이고
나머지 거리비례용은 해당 운임거리를 44회 탔을 때의 금액에서 15%를 할인한 것입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의 경우 한달이 30일이면 그중 토/일 8번을 빼고 실제 출퇴근 일수가 22일이니
그걸 왕복으로 따지면 한달에 지하철을 44번 타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 설명한대로 거리비례 2종부터 14종까지의 경우에는 원래 출퇴근할것만 따져도 15% 절약이 됩니다.
(교통카드로 1300원 나오는 부평-서울시청 구간 이동시 그냥 타면 57200원이지만 정기권 사용시에는 48600원으로 8600원 절약)
거리비례 1종 사용자중 교통카드로 1000원, 1100원 나오는 분들도 10~15% 정도 절약이 됩니다.
서울 안에서 이동하면서 1200원 넘는 구간을 왔다갔다 할 경우에는 절약되는 금액이 더욱 커집니다.
(교통카드로 1500원 나오는 도봉산-온수 구간 이동시 그냥 타면 66000원이지만 정기권 사용시에는 서울전용 39600원 짜리면 되므로
무려 26400원 절약~!)
900원짜리 구간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22일 왕복을 해야 본전 밖에 안되므로 약간 서운할 듯 합니다만
정기권 사용자 공통적으로 22일 왕복(44회 사용)을 해도 남은 횟수가 16번이나 있으니 그만큼은 공짜로 탈 수가 있는 셈입니다.
(최소 14400원에서 최대 49600원 어치가 공짜~!)
4. 지금까지의 설명을 읽어보니 정기권이 좋아보이는데 어떻게 사면 되는가?
-> 지하철역 매표소에 가서 구입하면 됩니다.(편의점이나 도로변 가판대에서는 절대 안팝니다!!!)
가서 '정기권 얼마짜리 주세요~!' 해서 사면 됩니다. 얼마짜리를 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2번 항목에서 보셨죠?
정기권 생긴 모양은 교통카드랑 똑같습니다.(똑같은데 지하철 정기권 기능만 있는겁니다. 버스는 못 타요~)
교통카드 살때 카드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듯 정기권도 최초 구입시에는 카드값 2500원이 있습니다.
처음 살때는 정기권 구간금액에 카드값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기권 구간금액만 충전하면 됩니다.
※ 첫번째 파트에서는 정기권의 구입요령에 대해서만 소개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는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3번 항목에서 정기권의 유효기간이 '30일에 60회'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둘중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사용기간이 만료되므로 재충전해서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 30일이 안되었어도 60번을 다 썼거나, 60번을 다 못 탔어도 30일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충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권과 관련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Part 2. 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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