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알아보기 - Part 2.(정기권 사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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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08-04-01 12:13본문
Part 1.에서 정기권 구입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기권 사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 사용방법은 일반 교통카드 사용방법과 똑같습니다. 개찰구 위에 붙어있는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면 됩니다.
이때 단말기에 표시되는 숫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서울도시철도공사 www.smrt.co.kr)
예전에 서울메트로인지 도시철공사인지에 실제 단말기 사진과 함께 설명된 것이 있었는데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나마 HWP 파일로 제작된 자료에서 저걸 하나 건졌습니다.
그림에 다 나와 있으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용금액란에는 정기권 유효기간, 잔액란 왼족에는 사용하고 있는 정기권 구분, 오른편에는 남은 횟수가 표시되는겁니다.
출퇴근/통학길이 참 바쁩니다만 그래도 통과하면서 잘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 정기권 사용에 관한 질문 중 '출퇴근 용도로 정기권을 샀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데도 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보통 정기권 질문 하시는 분들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면 '제가 부천에서 광화문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얼마짜리 사야하나요?' 이런식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짜리 사서 쓰세요' 하고 답변을 받으면 대부분 그게 딱 부평-광화문 사이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 정기권은 구간이 한정되어 발매되는게 아니라 Part 1.에서 보신대로 거리에 따른 구분대로 발매되므로
지불한 금액대에 해당하는 거리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거리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차감을 통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긴데... 별로 다른데로 튈 일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읽지 마시고 뒷쪽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
그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하는 경우 >
-> 행정구역상 서울시 안에 모든 역 사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경기도에 있으나 서울시 운영기관 관리역인 3호선 지축역, 7호선 장암역 및 광명시 구간, 8호선 성남구간역에서도
서울전용 정기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예외적으로 8호선 모란역 이용시 분당선쪽 개찰구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 서울에 있는 역에서 타고 서울 밖에 있는 역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사용횟수를 추가 차감합니다.
일단 서울시 운영기관 관리역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한번을 더 까게 됩니다.
기준역은 도봉산/시흥/온수/지축/남태령/복정/모란(8호선)/양원역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하는 김철수라는 사람이 광화문에서 정기권 카드를 찍고 의정부로 갈 경우
한번 탄거지만 경계역인 도봉산역을 지나 서울을 벗어났으므로 추가차감이 발생하여 사용횟수는 2번을 까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한번만 더 까느냐... 그게 아닙니다. 위에 소개한 경계역 기준으로 20km 마다 추가차감이 이루어집니다.
의정부는 경계역인 도봉산역에서 5.3km 밖에 안되니깐 위에 설명한대로 한번만 까는 셈인데
만약 소요산역가지 갔을 경우 도봉산역에서의 거리가 29.7km라서 20km를 초과하므로 2번을 더 까게 됩니다.
멀리가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다 치고
만약 온수역에서 역곡역, 도봉산역에서 회룡역 이런 곳은 딱 한 정거장 타고 가는 것임에도
서울전용 정기권 사용시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차감이 발생한다는 것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서울에서 서울 밖으로 나갈 수는 있으나 서울 밖에 있는 역에서는 승차가 불가능합니다~!
경계역 밖에 있는 역들에서는 단말기에서 서울전용 정기권을 거부합니다. 아예 찍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서울전용 정기권의 사용범위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요
요약하자면... 서울 안에서는 어디든지 간다 / 서울에서 타고 밖으로 나갈 때는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20km 마다 한번씨 더 깐다 /
마지막으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는 승차가 불가능하다... 이렇습니다.
< 거리비례 정기권을 사용하는 경우 >
-> 여기는 서울 전용에 비해서 좀 간단합니다. 먼저 Part 1.에서 소개했던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종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적혀 있는데요
그 거리를 초과 이동시에는 해당 종별에 따른 거리마다 한번씩 추가로 깝니다.
예를 들어 3종 정기권(30km짜리)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50km를 타고 갔다면 한번 더 까고 70km를 타고 갔다면 두번을 더 까게 됩니다.
서울전용에서는 서울이 아닌 역에서 승차가 불가능했으나 거리비례용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데서나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아까 소개한 온수-역곡 / 도봉산-회룡 등 서울 경계를 두고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거리비례 1종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이 경우 Part 1. 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입(충전)시 그냥 '39600원 짜리 주세요' 하지 말고 꼭 '거리비례 1종으로 충전해주세요'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정기권 환불도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환불되나?
-> 환불 가능합니다. 중간에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정기권 쓸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지하철역 매표소로 가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환불시 돌려주는 액수가 얼마냐면... 일단 사용한 만큼은 제하고 돌려주게 되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사용일수 기준 계산 : 정기권 구입금액 - (사용한 일수 * 해당거리 교통카드 운임 * 2)
(B) 사용횟수 기준 계산 : 정기권 구입금액 - (사용한 횟수 * 해당거리 교통카드 운임)
이렇게 A, B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한 후에 둘 중에 적은 금액에서 환불 수수료 50원을 차감하고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평에서 서울시청까지(교통카드 사용시 1300원 / 정기권 48600원) 출퇴근 하는 김철수씨가 정기권을 충전해서 쓰다가
한 10일 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정기권을 환불한다고 쳤을 때
사용일수 기준 계산을 해보면 : 48600원 - (10일 * 1300원 * 2) = 22600 원 이렇게 나오는데
10일만 사용을 했어도 출퇴근시에만 사용한게 아니라 다른 곳도 다녀오고 해서 사용횟수가 20회가 아니라 한 30번 썼다고 치면
사용횟수 기준 계산법에 따라 48600 - (30회 * 1300원) = 9600원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사용한만큼 제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일 쓴 것 보다 30회 쓴게 더 많으므로 두번째 계산한 값에 따라
9600원에서 수수료 50원을 빼서 955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8. 일반 교통카드 사용시에는 소득공제(현금영수증)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기권도 가능한지...?
-> 정기권도 가능합니다.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구입(충전)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방식인데요, 차이점이라면 일반 교통카드는 카드번호를 발행 카드사 홈페이지로 가서 등록하게끔 되어있지만 정기권은 국세청
(정기권 카드 뒷면 - 이미지 출처 : 서울도시철도공사 www.smrt.co.kr)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후 카드번호 등록메뉴로 들어가서 정기권 뒷면에 있는 카드번호중 앞에 있는 16자리만 등록해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 사용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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