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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위반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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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1건 조회 149회 작성일 07-1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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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1. 무허가(신고)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보존 또는 소분·판매 하는 행위

 ① 식품첨가물제조업 (30만원)

 ② 식품제조,가공업 (20만원)

 ③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만원)

 ④ 식품소분업 (8만원)

 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만원)

 ⑥ 식품얼음판매업 (3만원)

 ⑦ 식품등수입판매업 (10만원)

 ⑧ 유통전문판매업 및 영업장 면적 300㎡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15만원)

 ⑨ 식품운반업 및 보존업 (10만원)

 ⑩ 영업신고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휴게음식점포함)의 다른 영업행위 (3만원)

 

2.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의 제조 가공행위 (30만원)

 

3. 무신고 용기·포장류 제조영업 행위 (20만원)

 

4.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 행위 (20만원)

 

5.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 행위 (7만원)

 

6.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 단,유통기한이 남아있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서 발견해 신고한 제품에 한함) (5만원)

 

7.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8. 식품위생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① 영업허가(신고) 취소(폐쇄) (20만원)

 ② 영업정지 (15만원)

 ③ 품목류제조정지 (10만원)

 ④ 품목제조정지 (7만원)

 ⑤ 시정명령 (5만원)

 

9. 식품의 제조·가공·운반·보존 ,소분·판매자(식품 자동판매기영업 제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① 과태료, 고발 또는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만원)

 ②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1만원)

 

10. 식풉접객업자의 퇴폐, 변태 영업행위

 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10만원)

 ②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사용 및 공연을 하는 행위  (10만원)

 ③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7만원)

 ④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  (5만원)

 ⑤ 식품위생법의 퇴,변태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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