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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부정하는 남자들의 핑계 BES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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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07-12-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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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느끼기엔 명백한 성희롱이지만 남자들은 절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성희롱 처벌의 어려움이자 성희롱이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성희롱 후 갖가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고 하는 남성들에게 변호사들이 일침을 가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도움말>
김수진 법률사무소 김수진 변호사(이하 김)
민들레 법률사무소 김인숙 변호사(이하 민)
C & C 법률사무소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

■“친밀감의 표현이죠”

김 :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가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죠.

민 :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농담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안 하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간혹 분위기에 취해서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현하고 싫어하면 거기서 딱 그치면 되죠.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까칠하다”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때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만지지는 않았어요 ”

조 : 행동이 아닌 말의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라면 그 또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구애를 하는 것 역시 짝사랑의 감정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에 해당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성희롱인 것입니다.

민 :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여동생이나 가족인 경우라고 말이죠. “같은 상황에 함께 있더라도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남성들은 별 뜻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수치심을 느끼는 대표적인 발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다”
“짧은 스커트·진한 화장 하지 말고. 향수도 작작 뿌려”
“가슴이 커서 무겁겠다”
“군대에 다녀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애인있냐? 경험은 있어?” 등 남친과의 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

쭉쭉빵빵. 방뎅이 등의 표현
(여성 몸을 빗대) 절벽. 견적 등을 운운하는 것

■“그 여자가 너무 야하게 입고 와서….”

김 : 성희롱 피해자는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과다한 신체 노출로 인한 가해자의 성적 충동이 성희롱의 직접적인 발생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희롱의 발생 요인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대책과 예방.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도 성희롱?”

조 : 성희롱은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로 지내자”라며 여직원에게 뽀뽀하는 것도. 상대방이 의도가 순수했더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나는 아버지와 딸사이로 지내자는 의도 밖에 없었다” “그냥 예쁘고 귀여워. 정말 내 딸 같아서 그런 것 뿐이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직장내 분위기 띄워주는 활력소 아니겠어요?”

조 :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성희롱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하다’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그랬다’는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하지만 성희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직장 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심한 인격적 모독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희롱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나 행동들이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와 직장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 : 성희롱이 발생한 조직은 분명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업무능력을 저해합니다. 2001년 여성부 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공무원 중 93.1%가 성희롱이 일할 의욕을 저해한다고 응답하여 성희롱이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전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민 : “이전에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행동했는데….” 예전에 성희롱이 제지없이 행해졌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행동은 아니었겠죠. 그 옛날에도 당했던 여성들은 똑같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피해자들이 이제서야 하기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허용됐던 게 허용되지 않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남자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바르게 대접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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