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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관행 퇴직금 선지급 약정 효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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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07-08-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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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관행 퇴직금 선지급 약정 효력 부정
판결 선고일 :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쟁 점 : 월급여에 퇴직금 상당의 급여를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
결과 : (주문) 피고(고용의사) 일부승소
참조 : 조 문 근로기준법 34조 1항 병원 고용의사와 병원 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2002. 3. 4.부터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30. 퇴직한 의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월급여를 4,000,000원으로 정하는 한편, 위 급여에는 퇴직
금 상당액이 포함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이하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의 월급여 4,00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
금의 액수는 14,011,910원이다.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 3,000,000원에 퇴직금을 미리 정
산하는 조건으로 1,000,000원을 가산하여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유효하고,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3,000,000원 초과분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되므로 원고에게 지급 의무 있는 퇴직금 액수는 10,508,933원이 되는데, 피고는 위 3,000,000원 초과분 합계액 41,000,000원과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합계 6,614,608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37,105,67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된 퇴직금 14,011,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

○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 역시 무효이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위 3,000,000원 초과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월급여 4,000,000원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인 피고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3,000,000원 초과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거나, 피고가 위 3,000,000원 초과분 합계액 41,000,000원의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소득세 등 대납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과 소득세 등 대납 약정이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소득세 등 대납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주장처럼 월급여에 퇴직금 선지급 명목으로 포함된 돈이나 사용자인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선지급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판결 참조).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4,011,9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05. 9. 30.로부터 14일이 지난 2005. 10. 15.부터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6.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중소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고용의사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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