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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체불됐을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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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07-07-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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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경험자로써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세요. 질문하신 것처럼 두 달 동안 왔다 갔다 해야 하진 않습니다.

노동부 전자민원창구(http://minwon.molab.go.kr/index.jsp)에 회원가입하신 후
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서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관할사무소는 회사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잘못입력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할 수도 있는데(ex. 계약서, 통장사본...)
꼭 안하셔도 되고요. 추 후 출석 시 관련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을 하면 해당 진정사건 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빠르면 1주 늦어도 1달 이내에 몇월몇일 몇 시에 어디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그러면 그때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도 노동부에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을 해서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예 출석을 안하는 경우, 또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형사고발을 하게 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체포 영장이 발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2 달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보통 벌금형으로 끝내는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경우는 약속한 기간 내에 지급을 하고 쉽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배째라고 하는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용주인 경우엔 좀 피곤해 집니다.. ㅠ.ㅠ

이럴 경우엔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 둘 중 하나로 민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체당금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라면 검찰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재판비용은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더군요... ^^

부디 민사까지 안 가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번거로우시더라도 끝까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악질적인 고용주가 없어지죠... ^^

그리고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경우 http://it.nodong.net/index.php 에 질문해보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출처 : http://taeyo.net/threadboard/Content.asp?table=Board_Talk&seqs=1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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