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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조금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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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1건 조회 271회 작성일 06-1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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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조금 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비공개 / 2004-11-28 21:49
수원에 작은 상가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7월에 아버지(2001년 12월 취득) 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취득 절차는 다 마쳤고 2002년 10월에 등기이전했습니다. 등기이전당시 1층 비디오대여점은 2000/100 2층 pc방은 2000/10 3층 상가주택과 지하(2001년까지 호프집을 했었는데 임대료 떼먹고 도망갔다고함)는 비어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10월에 2층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층 pc방과 2000/40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해 11월부터 임대차보호법이 실행된다고해서 서둘러서 했죠. 현재 3층 상가주택에서는 제가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살고있고 지하는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시는분들이 아무래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충고해주시더군요. 나중에 잘못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요. 이걸 꼭 해야하는건지... 한다면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의 몇가지입니다.

첫째,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얘기가 너무 다양합니다. 상가 1-2개 임대하는것은 굳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고... 나중에 상가 임차인이 비용신고해서 세무서에 걸리면 과징금까지 내야할 상황이 될수 있으니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독촉할때까지 버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등록을 안하다가 걸려서 과징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세무서에서 독촉이 올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둘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히 소득세는 나올거구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소득세는 위의 설명드린 상황을 계산해보면 일년에 얼마나 나올는지(참고로 저는 지금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직장을 안다닌다는 뜻이죠... -_-;;),또 다른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세금을 낸다면 주로 몇월달에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일년에 두번 종토세와 재산세만 내고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군요.

셋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낸다면 저희 아버지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셨던 약 7개월동안의 기간중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제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바뀌어진 지난 2년의 기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나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넷째,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현재 1-2층만 상가로 임대해주고 있고 3층 집은 제가 쓰고 지하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건물을 팔때 지하를 창고로 썼다고 주장하면 (제가 유산으로 받기전에는 호프집을 했었는데 임대료 떼먹고 도망가서 제 명의로 되기 전서부터 비어있었습니다)지상3층 지하1층중에 절반만 상가로 인정받고 절반은 집으로 인정을 받아서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가능한한 절세를 할수 있는 방안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수 있다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참. 이건 위의 질문과는 좀 다른건데 1층 비디오 대여점 사장님은 이번에 새로 자신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가게 점포를 다른데도 몇군데 가지고 있다고함) 2000/100으로 신고하지 않고 전세 2000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럼 건물주에게 도움이 될거라도 하던데.... 실제로 그런지(임대인이 다운계약서를 강요해서 작성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임차인이 먼저 그런얘기를 꺼내니 좀 이상해서요) 또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층 사장님은 자신이 11월 1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11월 17일 이후에 해도 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 체결시에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켜도(계약서에 부가세는 별도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말이죠)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은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어서 임차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해주더군요.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음... 질문을 해놓고 보니 굉장히 길네요... ^^;; 자세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re: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조금 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goycna / 2004-11-27 02:02
질문이 너무 길어서 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에 앞서 소득자의 소득 신고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밖에 없답니다. 그중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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