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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절차와 지급기간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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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1건 조회 295회 작성일 06-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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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과연 얼마나 받으며,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

실업급여는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 를 지급받게 됩니다.즉, 이직전 평균일급이 30,000원이라면 1일 15,000원을 본인의 수급기간내에서 미취업기간동안 받을 수 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 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일평균임금 = (1)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2)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1)의 임금총액은 (3월간의 월급여총액)+(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입니다.
(2)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8월31일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지급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본인이 퇴사할때 회사측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달라"라고 요청하기 바람.

2. 실업급여는 얼마나 기다려야 지급이 되는가 ?

실업급여의 신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를 한 다음날부터 할수가 있으며, 최초 실업급여 지급일은 해당 지방노동사무소나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2주일 후부터 2주 단위로 지급이 됨.

3.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

(1) 처음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에 가는 날
이날은『실업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실업신고시 다음사항에 유의 하십시오
- 고용안정센터에 가실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십시오.
- 구직등록을 하시고 '구직등록필증'을 받으십시오.
- 구직등록필증을 갖고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작성·제출하십시오.
- 실업인정 담당자가 다음번 지방노동사무소에 나오실 날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금융기관계좌번호를 기록하여 가십시오

(2) 두번째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에 가는 날

실업신고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1번에 걸쳐 출석하게 되는데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따라서「최초 실업인정일」은 처음 고용안정센터에 오신 날로부터 2주(14일)후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에게는 모두 수급자격증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에게는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미리 댁으로 보내드리므로 지방노동사무소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수급자격증을 가지고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가셔서「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실직된 상태에 있었던 날이 며칠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임시근로·주당18시간(월80시간)미만등의 시간제 근로, 농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취업한 날을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지방노동사무소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없다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에도 반드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세번째 이후 노동사무소에 가는 날
곧바로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실업인정』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나오셔서 같은 절차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는 어느 기간 동안이나 받을수 있는가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 분

6월-1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일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30세 - 50세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50세 이상, 장애인

9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단,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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