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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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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1건 조회 247회 작성일 06-1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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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xtype / 2004-09-14 08:58
지난 7월부터 원천징수 3.3% 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4대보험 지원도 없고, 복리후생도 없고 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계약직인줄 알았더니, 프리랜서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납부에서 제외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월에 소득세 신청을 개인이 해야 한다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되지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re: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ausnmae / 2004-09-07 11:13
질문자분의 경우 세무적으로 개인사업소득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 자동차판매영업소 등의 딜러, 유흥주점 등의 종업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기업에 직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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