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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은 만큼 뱉어라?! 수입대 세금이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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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방님 댓글 1건 조회 283회 작성일 06-11-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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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먹은 만큼 뱉어라?! 수입대 세금이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과 세금납부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여러가지로 검색해 봤는데
원하는 답변을 찾지 못해 질문을 드립니다.

일당잡부(노가다), 아르바이트, 프리렌서(?)
위 세가지 노동방식이 어떤기준으로 분류 되는 건지, 또 위 노동들로 창출된
수입은 무슨 항목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잡부나 아르바이트는 해봤지만 세금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더군요
제가 지금하고 있는 일이 애니메이션쪽일인데 프리렌서로 분류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판단하기엔 일당잡부나 아르바이트쪽에 가까운것 같은데, 고용자측에서
사업자 등록이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쪽에서 세금은 여기 프리렌서 관련 답변대로 3.3%를 원천징수 하던것 같던데
그것에 대한 증빙서같은것(?영수증?)은 원래 없는건가요?..
회사마다 세금을 떼는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곳도 있으니 어느곳이 제대로인지
판단이 않되네요. 정말로 국가에 내기나 하는건지..

여기에서 보니 어떤분이 "95만원 이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50만원을 받아도 착실히(?) 떼가더군요.
단돈 만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은 떼는 건가요?

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 질문은

1. 잡부와 = 아르바이트와 = 프리렌서의 분류 기준?
2.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영수증(?)이 없다?
3. 누구 맘대로 프리렌서냐?, 그럼 다방 아가씨도 프리렌서냐?
4.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도 고용자측 마음? 이쪽은 떼고, 저쪽가선 떼지마!
5. 국물도 없다. 밥은 굶어도 세금은 내라!?

이상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_-ㅋ
답변: 답변 ryanjin / 2003-11-06 10:59
일당잡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위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세무상으로는 일용근로자, 일반급여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라고 구분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 혹은 시간급으로 수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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